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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경우의 효력

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다면 그것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까지 소급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단체협약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합의서의 효력여부에 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노사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이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유효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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