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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것은 귀사 단체협약 제55조(단체교섭 사항) 및 제65조(노사협의회 안건)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 할 것임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3. 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간 합의과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단체교섭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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