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에서 정한 ‘노사합의’의 의미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법을 관할하는 기관(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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