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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15조(정족수)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족수’라 함은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를 의미함.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법정수임 ○ 근참법상 정족수를 정한 것은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사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 중 어느 일방이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한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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