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근참법 제19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은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 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비정규직의 채용 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 배치’와 같은 사안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배치와 관련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참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16호의 협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 사항은 근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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