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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요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귀 아울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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