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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요지

노사협의회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에 의하여 근 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위로 설치하는 것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 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 이러한 노사협의회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가 자유로 이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아울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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