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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9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회위원들이 근로계약의 내용 중 동조의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조항이 근로자위원에 대해 근로계약의 협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질의서상의 ‘노동관련 관서의 근로자 대표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기준」 <근기68207-735, ’97.6.5>)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대표권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근참법상 협의회의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또한, 근참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협의사항을 의결한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할 것임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귀하의 질의서상 1일차의 LPGas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택시운행에 필요한 LPG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LPG를 주입해 줄 경우 그 대금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여겨지는 바, 이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함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참법상 협의는 안건제출 등 노사협의에 의하여 법 제19조에 적시된 사항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음 ○ 질의 4)에 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당해 노동조합이(질의서상 ‘분회’) 적합한 교섭권한에 의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과반수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동법 제3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용자의 행위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근참법의 경우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용자의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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