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제1호) 등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주거환경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을 말함)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의3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제2조의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제3조),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절차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각각의 절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장ㆍ군수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토지등소유자 등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시장ㆍ군수 외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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