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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요지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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