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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과외 사업을 운영하는데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를 운영(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신고 번호를 부여받음)-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선생님을 원하는 학생과 선생님 간에 과외를 연결함- 6개월 이용료 15,000원과 과외가 연결되면 과외 선생님으로부터는 첫달 과외비의 40%를 징수함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직업안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인의 신청도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동 규정을 유료직업소개사업에도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를 개설 학생(학부모)과 과외선생님간 과외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학원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선생님을 소개하거나, 앞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됨 ○ 또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온라인 중개사이트에 선생님에 대한 구직등록 등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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