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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여부 결정기준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방법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업무가 통상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3)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결정기준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제수당 포함)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일중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함(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은 동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질의5)에 대하여 -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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