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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

해석례 전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경우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나 수수(收受)를 금지하고 있을 뿐 해당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의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받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된 계약체결의 시점과는 상관없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8호로 신설되었는바, 법률 제1306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할 때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법제처 2015. 3. 17. 회신 14-0866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한 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 이유로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보상금등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이 초래됨에 따라 시장의 왜곡 상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등 요구ㆍ수수 금지),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 금지) 및 같은 법 제70조제2항(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도입되었는바,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입법 취지와 경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2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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