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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 등에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 한편, 개정법 적용을 위한 단체교섭 도중 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단체협약의 효력과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의 정당성에 관한 질의 내용은 계속 검토 중에 있어 추후 별도로 회신하여 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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