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정부교섭대표가 동 교섭요구 사항이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섭요구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항 중 일부가 관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이고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섭요구 내용 전체가 불명확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조에 교섭요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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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단체교섭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양도인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처분청에서 기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 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 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 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 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 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