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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교섭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정부교섭대표가 동 교섭요구 사항이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섭요구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항 중 일부가 관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이고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섭요구 내용 전체가 불명확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조에 교섭요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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