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가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보장성 개인보험 가입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금법인은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 이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금 법인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한편, 우리 부는 질의3과 같은 사례를 별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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