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사 당사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여기서, '근로자 3분의2 이상'이라 함은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 유니온숍 협정 체결 당시에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이었으나, 이후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조합원 수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임. - 아울러, 이후 가입 조합원이 증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근로자 3분의 2이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존의 무효로 된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할 것임. 2. 이 건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사의 단체협약 중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라는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른 '유니온숍 협정' 취지의 단체협약으로 보이며, - 질의내용처럼 유니온숍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사정변경으로 유니온숍 협정 체결 요건인 근로자의 3분의2에 미달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해당 유니온숍 협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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