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이전 합의한 전임자 증원건의 효력
요지
1. 귀 질의는 노사 쌍방이 2008. 12. 26.부터 2009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 행하다가 일부인 '노소전임자 증원건' 에 대해서는 2009. 8. 14. 합의를 하여 2009. 9. 2.부터 전임자를 증원하였으나 단체협약 조인은 보든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뒤인 2010. 3. 3. 이루어진 경우, 전임자에 대해서는 2009. 9. 2. 별도의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됨 2.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권한 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만 할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09. 8. 14. 귀 사업장 노사간에 '노조전임사 증원 건'에 대해 합 의한 후 노사 당사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형식의 합의서 등이 없다면 이는 단체협 약으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나 할 것임 3. 아울러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의거 2010. 7. 1. 이후에도 단 체협약상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인 바, 귀 ‘노조 전임자 증원' 에 관한 사항은 2010. 3. 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 립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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