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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조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동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 (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또한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그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지회의 간부로 임명되어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4. 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간부 등은 원칙적 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위임을 받아 교섭 장소에 출입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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