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기발령 중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해야 하는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 자사주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를 보면 귀하가 '대기발령 상태로 회사의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동안 우리사주조합에 보유하여야 하고, 퇴직 시에 자사주를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할 수 있음. 아울러, 우리사주수익보증 약정서의 효력 여부는 약정서 작성방법, 내용 등의 적법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사인간의 거래에 속하는 사안으로 민사상 법률자문 등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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