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적법한 시기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여러 날을 출근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 당해 근로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59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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