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표이사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 ○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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