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에 있어서 원· 하도급인의 법상 책임 한계는
요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동규칙 제7조의 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의한 안전난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질의에서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97.8센티미터 위치에 만들어진 쓰레기 슈트용 개구부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제7조의 2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추락 위험 장소로 볼 수 없음 ※ 다만, 작업장 바닥에 별도의 작업 발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작업 발판으로부터 슈트장까지의 높이가 낮아져서 추락했을 경우에는 제7조의 2 위반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해 건설업과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사업에만 적용 되는 바, 질의에서와 같은 업종은 제29조를 적용받는 도급사업이 아니므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제23조 각호의 사업: 1차 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 서적 ·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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