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요지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 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산업재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장 재해보상 관련 개별조항{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서면 상 계약으로 산재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라면 그 수급인도 원수인과 함께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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