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 사업 판단 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도급(「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2011다60247, ‘13.11.28.) 2. 질의 2 관련 · 자회사 및 계열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인 도급관계 여부는 위 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상기 법 규정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가 도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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