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요지
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이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하였다면 이직전 근무처인 아파트와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청구인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다만,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며, 기타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외형상으로는 이직전 사업주와 재취직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 사업주가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 이직전 사업주(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재취직 사업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직 사업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업신고일 이전에 위 청구인의 채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아파트의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위 양 사업주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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