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기술지도 대상공사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 ○ 유선 확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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