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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두피관리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머리피부손질 등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고, 질의의 「두피관리사」 과정 중 일부 교과과정은「의료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소지가 있어 전문기관이 아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되고, 동 훈련 과정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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