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스&스톡」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소스&스톡」 과정은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미활동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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