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헤어액세서리」 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제출된 「헤어액세서리」 과정의 내용이 목걸이, 팔찌 등의 가공이나 의복의 장식 등으로 ‘헤어(미용)’와의 관련성보다는 취미ㆍ오락 활동과 일반적인 공예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동 과정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