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2호),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기록의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79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7조의3제4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더라도,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의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운송사업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면서도(제1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상기록장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3항),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제4항)2)2) 2016. 10. 21. 의안번호 제2002815호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인데(제91조제3호), 만약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27조의3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운송사업자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 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제79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감독권의 일환으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3)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p.479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의3제4항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 7.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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