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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제2조 및 제46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하는 것은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면허의 신청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 , 행정사 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를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3)3)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443 해석례 참조 인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고, 여객자동차법령에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4)4) 법제처 2025. 6. 13. 회신 25-0351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등 참조 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7. (생 략) ② (생 략)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7.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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