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마트가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위탁업체)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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