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요지
· 질의 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의 판촉사원이 마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납품업자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의 세부적인 거래 방식, 마트와 납품업자 간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마트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 등 마트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트 사업주는 판촉사원에 대한 남품업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는 별개로 도급인으로서 마트 내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이 행하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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