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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예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Ⅱ)

요지

1999. 5. 31자 (주)○○ 희망퇴직은 시행공고문에서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였다고는 하나,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명예퇴직으로서 노동조합 및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공문,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잉여인력의 감축을 목적으로 인력운영계획에 의해 실시된 점이 인정되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99-8호) 제2의제9항 및「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에 따라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판단지침(실업68430-389, 1999. 4. 22)」에 의해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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