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및 신청절차
요지
근로자들의 이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당해 개별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판단. 아울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등에 해당됨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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