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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및 신청절차

요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실업인정의 경우와 달리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취업이 가능할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간연장제도를 두고 있는 점.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외에는 실업의 신고나 실업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에 의한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같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5항)등의 제반취지에 비추어 볼때 고용보험법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을 사업장에 파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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