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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요지

◆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될 수 있으나,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할 수는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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