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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의 수급자격

요지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도 취업(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라면 자영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 대표자의 상시근로제공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제공시간과 직무의 내용.특성 및 직무수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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