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예직인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실업인정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추후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여부,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및 구직활동에 보다 엄격한 조사를 요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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