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간학생의 피보험자격 및 수급자격 인정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주간학생은 대체로 학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사업장에 근무중이던 근로자가 주간대에 입학하고도 그 이전과 근로시간 등 근로양태의 변동없이 당해 사업장의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바,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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