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또한,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 제12조 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 되어 있음 1.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귀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 이상 기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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