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① 고분자 중합체의 경우 CAS No. 또는 식별번호를 찾기 어려워 미기입해도 되나요?② 1번과 같은 상황인 경우 유해성·위험성은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여도 무관합니까?③ 혼합물일 경우 직접적인 실험결과를 찾기 힘들어 차선책으로 가교원리나 해당성분 물질을 토대로 유추하려고 하여도 녹록지 않을 경우 어떻게 표기하여야 합니까?
요지
① 명칭이 다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특성 상 식별번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있는 물질이라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질의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면 물질명칭을 기재하고 해당 항목에는 “자료없음”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고 유해성·위험성을 “자료없음”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시험 및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료없음”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각 유해성별로 규정된 “혼합물의 분류”를 참고하여 구성성분의 유해성·위험성 및 함유량을 통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물리적 위험성의 경우 단일물질 분류 결과를 혼합물의 분류에 적용하기 곤란 하므로 단일물질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9. 물리화학적 특성]에 구성성분별로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작성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선임기간을 기재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도의 선임기간이 없는 경우 최대 5년을 경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된다면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중간체에 대해 제품명 또는 CAS 번호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