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① 고분자 중합체의 경우 CAS No. 또는 식별번호를 찾기 어려워 미기입해도 되나요?② 1번과 같은 상황인 경우 유해성·위험성은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여도 무관합니까?③ 혼합물일 경우 직접적인 실험결과를 찾기 힘들어 차선책으로 가교원리나 해당성분 물질을 토대로 유추하려고 하여도 녹록지 않을 경우 어떻게 표기하여야 합니까?
요지
① 명칭이 다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특성 상 식별번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있는 물질이라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질의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면 물질명칭을 기재하고 해당 항목에는 “자료없음”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CAS No. 또는 식별번호가 없다고 유해성·위험성을 “자료없음”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시험 및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료없음”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1>에 따라 각 유해성별로 규정된 “혼합물의 분류”를 참고하여 구성성분의 유해성·위험성 및 함유량을 통해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물리적 위험성의 경우 단일물질 분류 결과를 혼합물의 분류에 적용하기 곤란 하므로 단일물질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9. 물리화학적 특성]에 구성성분별로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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