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에 기인하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동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의 생리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미사용 생리휴가의 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동 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