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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

요지

○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은「미용」기능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 4주)을 받은 경우와 「미용」직종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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