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
요지
○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은「미용」기능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 4주)을 받은 경우와 「미용」직종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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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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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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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