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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문대학 졸업자로써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급7호(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의거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후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귀금속가공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 아울러 취득중인 실기교사자격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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