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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편집기자 등의 경력을 인쇄직종 종사경력으로 보아 훈련교사자격 취득 가능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별표1의 3급8호(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7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서 인쇄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 제5조 별표2에 의거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경인쇄, 사진제판, 평판제판, 옵션인쇄, 전자출판, 그라비아인쇄, 컴퓨터출판디자인 등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 따라서 편집부기자, 편집부장 등의 경력은 인쇄직종에서 종사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인쇄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일반교양분야인 사회직종의 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의 3급4호에 의거 사회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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