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