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 하면서,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직무를 부수적·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라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업무로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취득한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 조건도 아니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