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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총액 범위에서 A, B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공동수급(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승강기 완성검사 등은 산 안 법령상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함 3.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7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삭제됨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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